FAQ

Q1. 턱에서 소리가 나면 무조건 턱관절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턱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모두 다 치료를 받는 건 아니지만 관절 잡음의 종류나 기간, 다른 증상의 동반 유무 등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교합안전장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지는 개개인의 증상 및 증상의 진행 여부를 검사 한 후 판단이 가능합니다.

처음 내원하시면 대략적인 증상 및 원인 파악 등을 위한설문 작성을 하게되며 턱관절의 방사선 사진도 촬영합니다. 이후 임상검사 및 상담을 받으실텐데요.
이 때 더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겁니다.

초진시 진단을 위한 검사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이며, 
턱관절 교합장치 제작을 제외한 물리치료 비용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2.  타원에서 치료병력이 있는 경우 과거기록을 가져가는게 좋을까요? 

타원에서 치료받으신 기록을 가져오신다면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참고가 될것입니다만 꼭가져오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 기록이 있다고 하여도 과거의 상태를 기록한 자료일 뿐 재발된 현 상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검사들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현 상태에 따라 필요한 진료 및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턱관절 치료를 받으신 경우 기존의 교합 장치를 아직 가지고 계시다면, 교합장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치를 새로 만들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가져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오래된 경우에는 그 동안의 치아 이동에 의해 장치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존 교합장치를 쓸 수가 없습니다.

Q3. 스케일링을 하면 잇몸이 주저앉나요?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와 잇몸이 깨끗해져 이미 존재하던 염증이 줄어들고 부어있던 잇몸도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스케일링을 하기 전 염증이 크게 진행되어 치아를 잡아주며 
치아 사이사이에 자리잡고 있던 잇몸뼈가 녹아내린 경우 
스케일링 후 잇몸의 붓기가 빠지면서 잇몸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런 경우 환자는 잇몸이 주저앉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 동안 스케일링을 자주 받지 않았거나, 심한 잇몸염증을 앓아서 잇몸뼈가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스케일링을 받으면 염증의 원인이 되는 치석과 플라그를 제거해 잇몸뼈가 녹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간격마다 스케일링을 받는 것은 잇몸이 주저앉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며, 
잇몸이 주저앉게 되는 결과는 스케일링 때문이라기 보다는 
오랜동안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기 때문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Q4. 31세인데 치아 교정을 고민중이에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나이에 교정치료를 시작해도 되는지 고민이신가요?
혹시 31세가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생각하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청소년기에 교정을 하는 경우 치아이동이 빨라 치료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에 비해 
성인기에는 치아이동이 청소년기보다 상대적으로 느리기에 치료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대신 성장 발육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 종결 후 재발의 가능성 등에서 봤을 때에는 
상대적인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교정치료는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개별적인 치료방향을 계획해야하기 때문에
글만으로는 정확한 치료 기간이나 비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상태에 따라 부분교정만으로도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는경우도 있고, 
악안면 수술을 동반한 교정이 필요한 정도일 수도 있어 
치열상태를 직접 진단하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상담을 통해 확인한 후에야 
치료방향이나 구체적인 계획에 따른 치료기간 및 비용에대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저희 치과에 직접 방문하시면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적절한 치료 계획 잡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교정치료 잘 받으셔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미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